설계안전성검토 대상공사(복합형 가설구조물)

박인서 대표
2023-04-30

1.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 안전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2. 수립대상 건설공사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 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상 세 대 상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래킷(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품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 보 공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설계안전성검토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