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 안전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2. 수립대상 건설공사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 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 상 세 대 상 |
비계 |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래킷(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품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 보 공 |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설계안전성검토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
1.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 안전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2. 수립대상 건설공사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 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상 세 대 상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래킷(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품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 보 공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설계안전성검토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