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건설공사안전관리비)

박인서 대표
2023-06-26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1.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

   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 비교

저희 대한건설안전기술사사무소는

오랜경험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례의 보고서 작성의 기술력으로 

설계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설계안전성검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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