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대상 가설구조물 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

박인서 대표
2023-09-18

설계안전성검토를 작성 하다보면  적용 대상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손꼽히는 경우는  가시설 구조물 설치 중 지보공 설치  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로 해당되는 경우가 빠지지 않습니다. 


 - 설계안전성검토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 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하여  오늘은 높이가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공종에서 발생되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과  그 해결방안으로 설계과정에서  수립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과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여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얼마전  

건설현장의 여러 공종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비중 이 높고 그에 따른 . 전체 사망재해의 약 17%를 차지 할 정도의  놓은 재해 가 발샐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 슬래브 타설.벽체 타설  중 거푸집 및 동바리의  무너짐 발생으로인해 작업자가 매몰 되는 뉴스를  적지않게 접하곤 하는데요.   그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설계과정에서 세울 수 있는 저감대책 으로

높이 5m이상의 거푸짐 동바리는 시스템 서포트  검증된  재질 규격 을 사용하게 설계 반영 및 적용이 필요하다. 

붕괴 방지를 위해 시스템 서포트의 구조검토를 진행하고  구조검토 및  상세 조립도를 작성하여  현장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시공현장의  저감대책으로는 

시스템 서포터의 수평연결재의 가로 세로  양방향의 전용클램프의  사용으로 정확한 설치가 필요하고

시스템 동바리등의 가설자재는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하며

작성된 조립도를 준수하고  임의로 부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설 과정시 벽체 타설 및 양생 후 슬래브 타설  의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저희 대한 건설안전기술사사무소는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시 반드시 전문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서의 작성과 검토를 하여  설계안전성검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서의 작성과 검토 모든 설계안전성검토 적용함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설계안전성검토작성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