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

박인서 대표
2023-09-18

안전보건대장  요약설명


▢ 법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총공사비 50억 이상

1. 발주자 작성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전문가) - 계획단계

2. 설계자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전문가) - 설계단계

3. 시공자 작성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전문가) - 시공단계

                               또한 3개월 마다 이행여부 점검(발주자 – 필요시 전문가 도움) - 보고서 제출처 없음


▢ 적용 시기 

1. 공공공사 :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 건설공사

2. 민간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계약을 체결 공사


▢ 전문가 확인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행점검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 메일 asiapark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