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여부 확인방법

박인서 대표
2023-10-03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시설물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는 발주청공사로 공사금액과는 관계없으며,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토목시설물 및 건축시설물의 대부분 높이 5m 이상의 구조체 시공에 해당합니다. 

예)옹벽높이 5m 이상, 계단실 최상부 층고 높이 5m 이상인 경우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게 되므로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해당하는 부분은 흙막이공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사용 공사에 해당하여 설계안전성보고서 실시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계시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 70 ~ 80% 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안전성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성검토 수립대상 건설공사(전체)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 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따라서 설계시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 70 ~ 80% 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안전성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성검토 수립대상 건설공사(전체)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진 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안전기술사/국제기술사(Civil)  박 인 서(설계안전성검토 문의)

032-671-3681, 010-7300-4115, 메일:asiapark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