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설계 안전성 검토(DfS : Design for Safety) :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3. 발주자 업무
- 발주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요소 저감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건설안전 전문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설계자 업무
- 설계자(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시공자 업무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해야 한다.
1.개요
- 설계 안전성 검토(DfS : Design for Safety) :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3. 발주자 업무
- 발주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요소 저감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건설안전 전문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설계자 업무
- 설계자(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시공자 업무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