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박인서 대표
2022-05-07
  1. 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 및 영 제2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업무에 적용한다.


3. 적용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3. 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

②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

2. 안전성평가서

3. 안전대책


5. 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5.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

④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ㆍ학생 안전 확보 방안

2. 학교ㆍ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⑤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성평가 검토 등

①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건축 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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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