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